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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규정
운영자2026년 1월 19일 오전 11:14조회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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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 규정
병원·의원 개설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안전 규정 준수는 필수입니다.
이는 환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고, 개원 인허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.
📋
1. 관련 법규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장애인차별금지법
의료법
건축법 및 소방법
🏢
2. 필수 편의시설 항목
의원 규모(바닥면적, 층수)에 따라 요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,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요구됩니다.
1 출입구
- • 경사로 설치 (기울기 1:12 이하 권장)
- • 자동문 또는 문폭 최소 0.8m 이상 확보
- • 문턱 제거 또는 2cm 이하
2 내부 이동 공간
- • 복도 폭 1.2m 이상 (휠체어 회전 가능)
- • 진료실·치료실 출입문 0.8m 이상
3 화장실
- • 장애인 전용 화장실 (남녀 구분 가능, 소규모 의원은 공용도 가능)
- • 내부 회전 반경 1.5m 이상
- • 손잡이·비상벨 설치
4 기타
- • 점자 표지판 (출입구·화장실·층별 안내)
- • 안내 데스크 저상형 부분 설치
- • 대기실 좌석 일부 휠체어 공간 비워두기
🛡️
3. 안전 규정
🔥 소방안전
- 비상구 확보 (폭 0.9m 이상)
-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의무 설치
- 피난유도등, 비상조명 설치
⚡ 전기·가스
- 누전 차단기 설치
- 산소통·의료가스 사용 시 전용 보관실 확보
🏥 환자 안전
- 미끄럼 방지 바닥재 사용
- 모서리 라운딩 처리
- 응급환자용 들것 이동 가능한 동선 확보
⚖️
4. 설치 예외 및 완화 기준
기존 건물 리모델링 시,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심의 후 일부 면제 가능
⚠️ 주의사항
그러나 화장실, 출입구, 기본 안전시설은 필수로 보는 경우가 많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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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개원 전 체크리스트
☐
출입구 경사로 및 자동문 설치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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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도·진료실 문폭 기준 충족 여부 확인
☐
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및 내부 규격 충족 여부 확인
☐
소방안전 기준(소화기·비상구·비상등) 충족 여부 확인
☐
비상벨·점자안내판·손잡이 설치 여부 확인
📸 참조 이미지
🖼
휠체어 경사로 시공 예시
기울기 1:12 기준 설치 사례
🖼
장애인 화장실 평면도 예시
회전 반경 1.5m 확보 설계
🖼
의원 내부 복도 폭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사례
복도 1.2m 이상 확보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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